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9일 몸무게가 70㎏이 넘는 경비견(견종 오브차카)을 키우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쯤 전북 김제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이 키우던 오브차카를 우리에 가둬놓지 않아 고사리를 캐기 위해 돌아다니던 최모(여·81)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인근 빈집 마당에 울타리를 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사료를 주며 개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소 오브차카에게 목줄을 채워 관리했지만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씨는 “피해자가 내가 키우는 오브차카한테 물려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피고인처럼 큰 개(오브차카)를 키우는 사람은 물론 개를 키우는 가구도 없고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서 “이 사고 이전에도 다른 주민이 물린 적이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