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성수기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서둘러 이사업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괜찮은 이삿짐센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사 두 세 달 전부터 발품ㆍ손품을 파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사 경험이 있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최소 세 군데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이사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아 무료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의 경우 이사 당일 옵션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적은 수의 작업 인원을 투입하는 등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곤돌라 또는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짐을 옮기는 것인지, 이삿짐 차량은 용달차(작은 화물자동차)인지, 일반 화물차인지, 이사 전용 탑차인지에 따라 이사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무허가 업체이거나 피해보상 미가입 업체인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은 이사업체를 이용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AS 처리에 유리하고 만일의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나 각 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시군ㆍ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등록업체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하며 보험 가입 여부는 이사업체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사날짜, 작업 인원 수, 기타 추가사항 등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 상호 및 주소, 연락처 등은 기본이고 이사화물 인수ㆍ인도 일시, 발송ㆍ도착 장소, 운송차량 종류 및 대수, 작업 인원, 이삿짐 정리 여부, 에어컨 설치비용(재료비 포함), 벽걸이 TV 탈부착 등을 명시해 추가 요금으로 인한 다툼에 대비해야 합니다. 귀금속이나 고가품, 골동품 등 귀중품은 따로 보관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이 어느 정도 정돈됐다면 이사 업체가 가기 전에 파손 여부나 수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된 물품이 발견 됐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바로 피해 내용을 확인해 배상을 요구하고 이사업체가 돌아간 후에 파손 여부가 확인됐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업체에 연락을 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격할인’, ‘싼가격’, ‘초특가’ 라는 말에 현혹되기 보다는 꼼꼼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