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협박성 발언이나 언어 성폭력 등으로 업무 방해는 물론 감정 노동자인 콜센터 직원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악성민원인들을 엄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금감원 내부 위원 4명과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인사 6명으로 구성되며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금감원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금융권의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5개 법령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들도 자체적으로 악성민원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6월30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9월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