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월부터 휴대폰 배터리 기내 반입 5개까지만 허용

오는 7월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100Wh이하 리튬배터리에 대해 국적항공사별로 2∼5개까지 휴대를 허용해 왔다. 10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대체로 휴대폰이나 카메라 배터리,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이 해당한다. 다만, 업무상 여분배터리 추가휴대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와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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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h 초과 160Wh 미만’ 리튬배터리는 1명당 2개까지만 반입이 허용되고,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기내반입이 금지되는 조치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리튬배터리는 고온에서 스스로 점화돼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저용량에 한해서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고 부치는 짐에는 넣을 수 없다.

이번 대책에는 LG화학이나 삼성SDI처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생산해 항공기로 운송하는 기업의 공장을 국토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불시 점검해 ‘충전율 30%’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화물주인)에게 최초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도록 관련 법령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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