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일 임시공휴일, 민자고속도로 11곳도 면제

천안~논산·서수원~의왕 등

0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모든 車

일반車, 하이패스 차로 통과 안돼



오는 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일부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야 해 운전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교통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에 임시 갓길 운영 등 명절 수준의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는 6일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평소처럼 하이패스로, 일반 운전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으면 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ㆍ청계요금소 등처럼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요금을 받는 개방식 요금소에서도 잠시 정차해 면제처리를 받고 지나면 된다. 하이패스의 경우 ‘결제됐다’는 안내가 나와도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나중에 충전 혹은 환불해준다.


면제 대상은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거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로 들어왔다가 7일에 나가는 차도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일 통행료가 면제라고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에 달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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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운전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날 기준으로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는 무료통행이 결정됐다.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해 8월 14일의 경우 서울 우면산터널ㆍ부산 거가대로 등 14곳은 요금을 받았다. 당시 약 50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140억 원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한편 국토부는 6일부터 나흘간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명절수준의 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의 혼잡예상구간에서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정체가 심해지면 일부 요금소ㆍ분기점에서 차량 진입도 조절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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