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해철 부인, 국민의당 최고위서 '신해철법' 통과 호소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가 국민대표 자격으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당이 추진중인 일명 ‘신해철법’ 통과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가 국민대표 자격으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당이 추진중인 일명 ‘신해철법’ 통과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날 최고위원회에 고(故)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씨가 참석해 ‘신해철법’ 통과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신해철법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도 국회가 법안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국민이 뭐라고 하겠나.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 주사기 재사용 방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 같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 기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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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 마련 위해 예강이법 등의 노력 이어져 왔었다. 저희집이나 예강이집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계속 미뤄지지 않고 국민들 안전 할 수 있도록 법안 잘 통과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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