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의 서명은 태블릿피시(PC)로만 가능한데, 이번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앱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국토부 ‘전자계약 누리집’에 접속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KB국민은행 0.2%포인트, 신한카드 1.95%포인트 등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