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필수인력 파업, 위험 없었다면 무죄"

"사전에 안전조치 취해…근무 이탈만으로 위법 아냐"

파업 때 필수유지업무자가 파업에 동참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험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영업체 W기업의 직원 8명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탑승교는 탑승장과 비행기 출입문을 연결하는 시설이다.


A씨등 8명은 지난 2013년 12월 6~7일 사이 필수유지업무자로 지명됐지만 각각 2시간에서 7시간 동안 파업에 동참했다가 필수유지업무방해죄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와 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6년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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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필수유지 업무의 성격이나 관련 입법 목적, 문언의 형식은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와 유사하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근로자가 필수유지 업무에서 이탈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들의 이탈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잘못된 판례를 적용한데다 피고인들은 미리 위험에 대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법 규정의 동일성과 유사성, 입법 취지를 보면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내용이 실제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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