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진해운, 임원 급여반납…비상 경영 고삐

직원 복리후생비 30~100% 삭감

본사 구내식당 운영도 중단키로

경영난으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한 한진해운이 임원 급여를 반납하고 직원 복지를 대폭 없애는 고강도 비상경영 대책을 내놨다. 오는 4일 채권단이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임직원들의 강력한 경영정상화 의지를 채권단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진해운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사장 50%, 전무급 이상 30%, 상무급 20%씩 임원들의 급여를 반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전체 인건비를 10% 줄이는 한편 직원 복리후생비도 30~100% 삭감하기로 했다. 또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 지원으로 운영하던 서울 여의도 본사 구내 식당의 운영도 중단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국내외 사무실 면적을 더 줄이기로 했다. 앞서 2014년부터 해외 조직 합리화를 통해 해외 주재원을 30%가량 줄였으며 본사 사무공간은 20%, 해외 26개 사무실 면적은 최대 45%까지 축소했는데 추가 긴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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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므로 할 수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화주와 하역 운송 거래사, 얼라이언스(해운 동맹) 등도 회생에 대한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며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자”며 각오를 다졌다.

한진해운은 장기간의 해운불황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으며 오는 4일 채권단이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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