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달 초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 4월 2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만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고, 시는 사용권만 갖고 있던 것을 4년 만에 바로잡은 것.
이 시스템은 2012년 첫 도입 이후 근로자 10만 명, 장비자재업체 2만8,000 명 등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사용되고 있다.
시는 이번 특허권 획득을 통해 ’대금e바로‘ 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의 기술 전수가 한층 활발해지고 국내외 기술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임금·장비·자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술전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청계청사에 ‘대금e바로’ 전담 상담센터를 오픈, 전문상담원(4명)을 배치하고 원격제어 서비스(4회선), ARS 대기요청 기능, 콜백서비스 등을 구축해 ‘대금e바로’을 이용하는 업체와 근로자들의 문의와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0여 건의 문의사항을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특허 등록으로 서울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명건설 행정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