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대출' 기업 회장, 구속 만기 2달전 보석 석방 논란…전관예우 덕?

재판장, 담당 변호사와 대학 동기

두터운 친분에 석방 석연찮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발(發) 법조 비리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또 다른 기업 회장의 소송에서도 석연찮은 보석 석방이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통상보다 이른 시점에 피고인을 풀어줬는데 보석 결정을 한 재판장과 전관 출신인 담당 변호사가 대학·연수원 동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5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모 리조트 S회장을 지난 2월4일 보석으로 풀어줬다. S회장은 3월25일이 구속 만기일이었는데 2달 가까이 일찍 풀려난 것이다. 법원은 보통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구속 만기일 내 선고를 못 할 것이 예상될 경우 등에 보석을 허락해준다. S 회장의 보석은 구속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할 상황에 해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석을 결정한 시점이 통상보다 빨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기간 관련 보석은 만기일 1주∼1달 안에 결정하는 게 보통”이라며 “2달 전 보석이면 다소 빠른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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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보석 석방 결정에는 담당 재판장과 변호사와의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S 회장을 대리하는 판사 출신 L 변호사와 재판장 Y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에 대학 동창으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L 변호사는 판사 시절인 2011년 Y 부장판사와 수원지법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다. 이 정도 인연이면 재판부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야 하지만 Y 부장판사는 그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재판부 판사와 담당 변호사가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재배당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원 동기 등 연고관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재판부를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처럼 연고관계가 진한 경우에 재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Y 부장판사는 “L 변호사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선임됐기 때문에 사건을 재배당하면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됐다”며 “보석 결정에도 L 변호사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지 확인 결과 L변호사가 선임된 시점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뒤로 1차 공판기일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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