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 C교수 연구실, 호서대 Y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두 교수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실험 일지와 개인 일지,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교수는 용역비 외에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교수가 흡입독성실험 전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모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두 교수와 연구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