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나이에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청소년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령이 상향되면서 생계 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