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십시일반' 크라우드펀딩 외국인에도 문호 연다

미·영 엔젤투자협회 협력 추진

코넥스 상장 때 지정자문인 유예

출범 100일… 32개사 펀딩 성공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 시장 상장 때 특혜를 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을 기념해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업계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에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크라우드펀딩 안내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과 기업투자정보마당을 비롯해 중개업체 사이트의 영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영국의 엔젤(Angel·천사)투자협회 회원사에 국내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와 안내 자료 등을 보내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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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으로 목표한 자금을 모집한 기업은 코넥스에 상장 시 지정 자문인 선임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립 초기 단계인 벤처기업이 지정 자문인을 선정해 상장 절차를 밟으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100일을 맞이한 지난 3일 기준으로 32개사가 자금 모집에 성공했고 2,434명이 57억7,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마중물펀드, 모태펀드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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