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대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연간 6억7,000만원 달해

제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보좌관 보수 등을 포함해 연간 6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오는 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6,800원) 등이 포함된다.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도 연간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에 달한다. 이는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등이 포함된 것이다. 정리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048만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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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750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급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000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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