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중 137만7,000원을 지급한다. 지원비율은 예비 1년차 기업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방식도 선지급·후정산에서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0일부터 24일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시는 7월 중 지원 대상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