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김영란법 입법예고>고가 한우·굴비선물 모두 불법...식사비 3만원엔 주류도 포함

<법 적용 어떻게 되나>

장관급 50만원·차관급 40만원 등

시간당 외부강연료 직급별 상한액 설정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원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은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업계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해당 업계는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선물 수수 시 상한액 제한에서 한우·굴비·화환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공직자 등에게 고가의 한우나 굴비 세트를 선물하거나 값비싼 난이나 화환 등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 된다.


권익위는 그동안 공개토론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식사 대접 및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에 따라 결정된 가액 기준이 식사 대접(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과 비교했을 때 식사 대접은 3만원으로 동일하며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은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김영란법 시행령에서는 5만원 이하로 정했다. 이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 등에게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줄 수 있게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한편 시행령은 직무 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지정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다.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또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1까지만 받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다. 단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 관련 강연 시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40일의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22일)에 이해관계자·관계부처·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