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경찰청에서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데 4명 중 3명이 동의를 했다는군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해야 한다는데 찬성한 음주자와 운전자도 70%를 넘었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술집 매상이 줄거나 대리운전기사들이 바빠질 텐데 과연 그럴까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정작 남에게는 엄격한 체벌을 주장하다가도 자신에게 법이 적용될 때는 “겨우 한 잔 한 것 가지고…”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음주운전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판사만 잘 만나면 대박?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앞세운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린 이후 노동계의 관련소송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급심에서 저마다 다른 해석으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는 바람에 운만 좋으면 이길 수 있다며 ‘로또 소송’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네요. 이래도 국회에선 관련 법규를 한사코 정비하지 않는다니 혹시 ‘소송 천국’을 만들어 법조계 밥그릇이나 챙겨주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관련기사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공개한 지난 황금연휴 기간(5~7일) 백화점의 매출을 보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이상 늘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39%, 가전 전문점이 25% 증가하는 등 정부가 기대한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했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연휴를 코 앞에 두고 갑자기 내린 정부의 결정이 못내 아쉽기만 하네요. 내년에도 징검다리 휴일이 몇 번 있다는데 그 때는 제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가 인건비 비중을 2%포인트만 낮춰도 전체적으로 9,000억원이나 절감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으니 회사가 살려면 임금을 깎든가, 아니면 사람을 줄이든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노조가 구조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과유불급이라지 않습니까.

논설위원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