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화장품 생산 공장이 식약처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소 혹은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받을 경우 이란의 식약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현지 실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이란 정부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올해 말부터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또 이란 당국은 그동안 수입되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한국 내의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하면 추가 자료 없이도 수입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이란 내에 한국 화장품을 전시·판매하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올해 안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란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10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터키, 독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