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염관리실 갖춘 병원에 입원환자 1명당 하루 1,950~2,870원 지급

복지부, ‘제2의 메르스 막아라’ 감염예방·관리료 등 신설

앞으로 병원 내 감염관리 의사 및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게 된다. 또 병원이 응급실을 찾은 감염 의심환자 등을 다른 환자와 거리를 두고 진료하면 ‘선별진료수가’, 음압 또는 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보면 ‘격리관리료’를 각각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노력이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감염병 확산 및 병원 내 감염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감염관리실을 설치, 감염관리 의사 및 전담간호사를 통해 모든 입원환자들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오는 7월부터 입원환자 1명당 하루 1,950~2,870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항목 수가의 본인부담률이 20%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병원 입원환자들은 하루 390~574원의 입원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 등을 격리진료하면 1회당 3,600원의 선별진료수가, 따로 설치된 음압·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면 각각 11만3,000원, 3만원의 격리관리료를 주기로 했다. 이들 수가의 본인부담률은 10%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환자 진료 기관 및 처방 약국에는 ‘야간진료수가’를 추가 지급한다. 병원은 환자 진료당 9,610원, 약국은 조제당 2,110원이 책정됐다. 이로 인한 환자 추가부담은 약 3,000원 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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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의 음압·일반격리실 설치를 유도하고자 올 9월부터 격리실 입원료는 음압1인실의 경우 하루 35만원, 일반1인실은 24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격리실 입원은 다른 환자 보호 목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출 것”이라며 “환자 총 부담은 오히려 큰 폭으로 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1,100억~1,4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급성기 중증 뇌경색 및 희귀질환 5종 산정특례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는 본인부담률 5%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윌리엄스 증후군 등 5종은 본인부담률 10%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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