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리은행이 中企 기술 탈취" 언론에 거짓 제보한 IT업체 대표

檢, 명예훼손 혐의 보안솔루션 개발업체 대표 불구속기소

금융보안솔루션 제공 거절당하자 앙심…허위 보도 유도

자사가 특허를 보유한 보안솔루션 기술을 시중 대형 은행사가 탈취했다고 언론에 거짓 주장을 한 IT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보안솔루션 개발업체 B사 대표 표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B사는 지난 2014년~2015년 우리은행에 자사가 개발한 모바일 금융 보안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려 사업제안서를 내밀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우리은행은 2015년 4월 독자적으로 보안솔루션을 개발해 서비스 출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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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거부당한 일에 마음이 상했던 표씨는 우리은행이 자사의 기술을 도용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비방에 나섰다. 표씨는 시사경제주간지 기자를 만나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언론사는 표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단독 기사로 내보냈다. 이밖에 일간지와 야당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에 표씨의 주장이 그대로 실리는 등 6회에 걸쳐 관련 기사나 자료가 게재됐다.

검찰은 B사의 서비스가 모바일 금융 보안이라는 ‘목적’만 같을 뿐, 세부 구성과 보안성 효과 등 실질적인 기술 내용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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