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안 말리십니까?…당신은 유죄입니다

檢·警 처벌 강화…방조혐의 13명 입건

14일간 1만581명 적발



# 경북 김천의 A(54)씨. 그는 추풍령휴게소 1㎞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3일간의 주변 잠복 탐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잠복 수사까지 펼치면서 식당주인을 검거해야 했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앞서 2일 오후9시께 충북 영동에서 화물차 운전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던 중 A씨가 화물차 운전자들을 자신의 식당에 승합차로 데리고 와 술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술을 팔았던 A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독려 또는 방조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이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검찰과 경찰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후부터 이달 8일까지 음주운전 사범 총 1만58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경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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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 같은 음주운전 강화 방침을 적용 받은 이는 103명에 이른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13명, 상습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압수된 이가 2명, 특가법 적용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이가 88명이다. 실제 이 중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부하직원에게 차 키를 주며 운전을 부탁한 이가 경찰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붙잡히거나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타자고 독려하던 남성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7일 충남 천안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19%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이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C씨의 차량이 몰수되기도 했다. 그는 음주 교통사고 1회 및 단순 음주운전 적발 1회의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처벌 강화 방침으로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기간에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669건이었다. 이는 직전 2주간인 4월11∼24일 841건에서 172건(20.5%) 감소한 것이다. 사망자도 13명에서 8명으로, 부상자는 1,365명에서 1,052명으로 줄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지속적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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