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서울시, ‘주차장 개방’ 리모델링 아파트 지원한다

[앵커]

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아파트도 고쳐 쓸 수 있는 도시재생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안을 지자체중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서울형 리모델링’ 방안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기자]

네. 지난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오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에서는 9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 조건 완화,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 왔습니다.

오늘 서울시는 이에 더해 ‘서울형 리모델링’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아파트단지 주차장과 공공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리모델링 공사비 80%를 융자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강북 지역에 먼저 시범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주차장을 공유하거나 복지시설을 개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리모델링 아파트에는 서울시가 공공지원을 해준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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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용역, 행정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행정지원으로 보시면 되고, 재정지원의 경우는 공사비 이차 보전과 조합 운영비나 공사비를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차보전이란 것은 이자차익을 보전해준다는 건데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가 4~5%가 되지만 서울시가 이차보전을 3%로 정해놓으면 2%만큼의 차익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조합 운영비 융자는 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는 총 공사비의 60%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리로 한다고 하고요.

[앵커]

그렇다면 이 서울형 리모델링이 적용될 수 있는 단지는 얼마나 될까요?

[기자]

네. 서울시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해서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들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구분하고, 세부 유형을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리모델링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수평증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 이뤄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맞춤형’ 리모델링은 설비, 수리만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입니다.

‘맞춤형’ 리모델링도 기본형과 평면확장형, 가구구분형, 커뮤니티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리모델링 방식을 택하든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작년 기준 1,940단지에 달하고요. 2020년에는 2,993단지, 2025년에는 3,690단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이달 중 주민공람공고를 내고 다음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7~8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고시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공공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중요한 만큼,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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