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짓 주문' 사기로 81억 챙긴 온라인쇼핑몰 직원 재판에

카드사와 제휴 과정 맹점 이용…자기가 판 물건을 회사가 배송

온라인쇼핑몰에서 거짓 주문을 넣어 수십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회사 시스템에 거짓 주문을 넣어 81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기업 계열 온라인쇼핑몰 L사 발주시스템 입력업무 담당 직원 문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 1월~올해 3월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주문을 L사 시스템에 입력해 회사가 대신 물건을 보내고 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으로 81억1,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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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는 시중 한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맺었는데, 카드사 쇼핑몰에 고객이 주문을 내면 L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업체가 물건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카드사 회원용 쇼핑몰의 대리주문 업무를 담당하던 문씨는 아내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아이디를 만든 뒤 상품권과 전자제품, 핸드백 등 6만9,000여 건의 주문을 받았다. 이어 주문을 받은 즉시 L사 시스템에 카드사 쇼핑몰의 주문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L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업체는 문씨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했다. 물건값은 고스란히 문씨가 챙겼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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