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이달부터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 범위를 대규모 건축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뿐 아니라 주택 리모델링때도 행정절차 컨설팅, 건축법령·규정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신속행정서비스는 허가신청부터 쟁점조정까지 건축허가 전과정에 공무원이 밀착 지원해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도시·건축계획, 행정기획 분야 경력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이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