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재건축 ‘추가분담금 주의보’

[앵커]

최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이 추가분담금이 늘어나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공사들이 무상지분율을 낮추면서 추가분담금이 급증한 것인데요. 보도국의 이보경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재건축 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인데요. 무상지분율의 정의가 뭔가요?

[기자]

무상지분율이라는 것은 기존에 보유한 대지지분 대비 무상으로 받는 주택의 면적 비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지분율이 낮아지면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집 크기가 줄어 같은 주택형을 분양받는 데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무상지분율이 200%일때 대지지분 33㎡를 갖고 있는 조합원이 아무런 비용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은 66㎡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지분율이 100%로 줄어들면 무상으로 받을수 있는 주택 면적도 33㎡로 줄어드는 것이죠. 무상지분율이 200%에서 100%로 줄어들었을 때 기존에 받기로 했던 66㎡를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무상지분율을 낮추면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대폭 늘리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2010년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조합원에게 164%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해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에게 통보한 무상지분율은 이보다 최고 32%포인트 낮은 132~158%였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는 2012년 GS건설이 150%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며 시공권을 따냈다가 최근 무상지분율을 132%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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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시공사들은 무상지분율 인하를 건축비나 금융비용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사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공짜로 지어줄 수 있는 집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재개발·재건축 수주 경쟁이 부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위해 처음에 건축비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높은 지분율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앵커]

이런 피해들을 입지 않으려면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들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기자]

네 이런 피해는 시공사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모두 돌아가게됩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투자 초기부터 추가분담금을 감안해서 투자해야 하는데요. 투자성 검토 때 가령 추가분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50% 늘 때와 100% 늘 때 각각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업계에서는 지분율이 140% 이상이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시공사가 지나치게 높은 지분율을 제시한 곳은 피하는 게 낫다는 조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적정 지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다면 투자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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