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명인간 취급하라" 초등생 왕따 주도 담임교사 유죄 확정

대법원, 아동복지법위반 초등교사 벌금 300만원 확정

학생들 20명 불러 "상대도 하지마라"

피해학생 불러 "투명인간 취급 받으니 어때?" 재차 면박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남모씨는 체험행사 참여 문제로 자신의 반 학생 A양의 친척과 통화하다 언쟁이 발생해 감정이 상했다. 이후 화살은 A양에게로 향했다.


남씨는 반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며 “A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내라”고 했다.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하자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한 달 동안 반성기간”이라고 말했다. A양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시끄러! 네 짓이 분명하다. 네 말은 듣기 싫어. 지금부터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말라”고 하고 교실 제일 뒷자리에 혼자 2∼3주 동안 앉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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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한 학부모에게 “자녀를 A와 놀지 못하게 하라”고 전화하는가 하면, 학생 20명에게 “(A를)투명인간 취급해라”고 말했다. A양에게는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A양이 반 친구들에게 보낸 손편지를 회수해 A양이 직접 찢도록 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며 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아동복지법 위반)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평소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일 뿐 어떠한 훈육이나 훈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선생은 영원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사람이다. 그 자신도 그의 영향력이 어디쯤 가서 멈출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는 교육학자 헨리 아담스의 말을 인용해 피의자를 꾸짖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재 남 씨는 직위해제 상태로 부산시 교육청은 남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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