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구두 발주지시도 계약 인정…건설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내린 구두지시도 내용증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계약을 통해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안은 계약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계약추정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서 구두로만 지시받은 공사내용이나 계약금액 등을 서면으로 옮겨 발주자에게 통지했을 때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15일 안에 부인하지 않으면 원도급자가 통지한 대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계약추정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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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구두로만 지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많았다”며 “계약추정제가 시행되면 이런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연 1회 시행되는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췄는지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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