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닛산 캐시카이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환경부, EGR 임의설정 확인…폭스바겐 이어 두번째

실외도로주행시험서 질소산화물 기준치 20배 내뿜어

한국닛산 "적법 인증 통과…불법조작 없다" 강력 반박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르노-닛산그룹의 닛산자동차가 만들어 한국닛산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저감장치(EGR)를 불법 조작했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 당국이 EGR를 불법 조작, 질소산화물을 대거 배출했다고 공식 확인한 브랜드는 폭스바겐에 이어 닛산이 두 번째다.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동시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차와 일본 차가 연이어 EGR ‘눈속임’을 자행한 것으로 판명 남에 따라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EGR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6일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닛산 캐시카이가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EGR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엔진룸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제어방식이 설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엔진룸 흡기온도는 외부온도 20도에서 주행 후 30분만 돼도 35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 같은 조작으로 캐시카이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실내인증기준(0.08g/㎞)의 무려 20.8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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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실외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외도로주행시럼 질소산화물 배출량실외도로주행시럼 질소산화물 배출량


환경당국은 이날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10일간 닛산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달 중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를 대상으로는 리콜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캐시카이에 부여한 인증을 취소하고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및 인증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캐시카이를 제외한 조사 대상 19개 차종에서 EGR 임의설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20개 차종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시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인증 기준의 6.8배에 달했다. 특히 르노삼성의 SUV인 QM3의 경우 17배나 됐다. 조사 대상 대부분이 EGR를 임의설정하지 않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질소산화물을 대량으로 내뿜고 있기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문제는 이미 인증을 받았거나 내년 9월 이전에 인증을 받을 차량의 경우 오는 2017년 9월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실내인증 기준의 2.1배)이 도입돼도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QM3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은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닛산은 이날 캐시카이 EGR가 불법 조작됐다는 환경부 발표를 강력하게 반박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며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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