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통기한 403일 지난 소스 보관...식약처, 뷔페 등 163곳 행정조치

유통기한을 403일이나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고 조리장·냉장고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본적인 식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뷔페 음식점 등이 식품 위생 당국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 뷔페 음식점 1,747곳, 패스트푸드점 3,078곳 등 모두 4,825곳의 음식점을 점검하고 163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내용별로 보면 식품 등의 위생 취급 기준 위반 45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시행 41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34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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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 음식을 제공하는 인천 서구의 한 출장뷔페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403일이나 넘긴 훈제연어용 소스, 유통기한을 200일 이상 지난 스위트칠리소스 등을 보관하다 영업정지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B버거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한 빵,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했으며 경남 창원시 소재 C휴게음식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식약처는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항목”이라며 “기본안전수칙 설명회 대상을 식품제조업체뿐 아니라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해 비슷한 위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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