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수협은행 연내 독립 가시권… 수협법 통과 유력

수협법 개정안, 19일 본회의 통과 확실시

수협중앙회서 수협은행 자회사로 분리 법안

김임권 수협회장·이원태 행장, 의원들 적극 설득

수협 “제반작업 이미 완료… 통과시 분리작업 돌입”

[앵커]

1년간 표류해왔던 수협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9일 본회의를 거쳐 19대 국회 막차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에서 은행을 분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법이 통과 되면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수협중앙회 자회사 형태로 독립 출범하게 됩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수협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야 무쟁점 법안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의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맞추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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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오는 12월 적용예정이었던 바젤Ⅲ가 도입되면 이 금액이 부채로 분류돼 국제 기준을 지킬 없게 됩니다.

수협은행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적자금을 수협중앙회에 넘기고 이 금액만큼 출자받는 식으로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애초 수협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여야의 세월호 관련 갈등에 발목 잡혀 수협법 개정안은 지난 1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했고, 금융위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지난달 수협은행의 바젤Ⅲ 적용을 1년 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임권 수협 회장과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19대 국회 막판까지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판세 역전을 이뤄낸 겁니다.

수협은행은 구조개편을 위한 제반 작업을 이미 완료된 상태로, 본 회의만 통과하면 곧장 분리 작업에 돌입해 오는 12월 1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합니다.

구조개편이 마무리되면 수협은행은 소매금융 강화를 통한 ‘강한 금융’으로의 변신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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