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4급이상 공무원 주식 취득경위 신고 의무화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개선

"진경준 검사장 일부 거짓 소명"

법무부에 징계의결 요구키로

정부가 고위공무원(일반직 기준 4급 이상)이 주식·채권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 경위·일자 등 관련 내용을 재산등록부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재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일반직 기준 2∼4급 공무원의 재산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전년도 재산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주식·채권 등의 취득 경위 및 일자 등 관련 내용 신고는 선택사항이다. 또 위원회는 공직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해서만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할 수 있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10년여간 보유하다가 126억여원에 매도해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진 검사장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심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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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했고 2006년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 검사장의 주식 수가 2011년 85만3,700주로 분할됐고 진 검사장이 이 중 80만1,500주를 2015년 하반기에 전량 매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위원회는 의혹의 핵심 내용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 검사장이 일부 내용은 거짓으로 소명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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