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여부 주목…9부 능선 넘을까

적용 범위 '사망 또는 중증상해'로 축소

본회의서 무사 통과될지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신해철법’을 상정한다.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에 난항을 겪었던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가수 신해철씨가 2014년 10월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주목받았다. 현재 의사나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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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법안은 모든 의료사고에 적용되도록 했지만 조정 신청이 난무할 것을 우려해 ‘사망 또는 중증상해’로 적용 범위를 축소해 지난 2월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정 신청 난무와 병원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적용 범위에 ‘중증상해’도 빼야 한다고 주장해 처리에 난항을 겪어 왔다.

여야가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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