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송 당해도 좋다" 박원순, '옥바라지 골목' 철거 중단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옥바라지 골목 구본장 여관에 대한 명도 집행이 실시돼 농성 중이던 학생과 시민운동가들이 끌려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옥바라지 골목 구본장 여관에 대한 명도 집행이 실시돼 농성 중이던 학생과 시민운동가들이 끌려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존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옥바라지 골목’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무력충돌이 빚어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철거 중단을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 철거현장을 찾아 “철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뒤늦게 현장을 찾은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관계자에게 “상황이 어려운 걸 알지만 이건 예의가 아니다. 오늘 오후에 내가 비대위와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에 (강제철거를 하면) 어떡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이 공사를 중단하겠다. 내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다”고 말했다.


옥바라지 골목은 행정구역상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로, 길 건너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던 일제강점기 애국지사와 군부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인사의 가족들이 머물며 옥바라지를 했다는 데서 이름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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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6시40분 재개발사업조합 측 용역업체 직원 60여명은 옥바라지 골목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구본장여관’ 강제퇴거를 집행하면서 비대위 회원 50여명과 1시간40분 가량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용역이 시위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무력충돌이 빚어졌으며 평소 심장 질환을 앓던 시민단체 회원 한 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이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주민들에게 지난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예고장을 이달 4일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시행사인 롯데건설은 옥바라지 골목 일대에 1만1,058㎡에 지상 16층, 19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20분에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철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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