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캐시카이 소유주들 집단소송 움직임…한국닛산 "임의설정 없었다" 연일 부인

‘한국발 디젤게이트’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닛산을 향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두 번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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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닛산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발표 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을 두고 팽팽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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