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001520)은 전직 관리인 정성수 씨 외 1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내용으로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1억8,196만원이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