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갑질'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과징금 238억

납품대금 깎고 판촉사원 인건비 떠넘겨

공정위, 시정조치 않은 홈플러스 檢고발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납품대금 감액 등 각종 횡포를 부린 것이 드러나 역대 최고인 23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가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줄이고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와 계열사인 홈플러스스토어즈가 220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10억원, 8억5,800만원 등이다. 홈플러스는 공정위가 내린 인건비 전가 행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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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한 편법적인 방법에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홈플러스의 과징금이 많은 이유는 납품업체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납품대금 부당감액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스낵·면·음료 등의 납품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을 제외해 총 121억원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2013년부터 법으로 기본장려금을 금지하자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가져간 것이다. 홈플러스는 또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 밖에 홈플러스와 이마트·롯데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제품의 판매가 저조하면 부당하게 반품 처리했다. 현행법상 반품은 계절상품이나 성탄절 및 어린이날처럼 특정한 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에 한정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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