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년간 보험금으로 월세낸 40대 무직 남성

월 20만원 달하는 보험료도 보험금 타서 해결

/연합뉴스/연합뉴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7년간 보험금으로만 생활해온 4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 혐의로 A(4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뇨와 천식이 있었지만 이를 숨긴 채 2004년 2개의 건강보험에 보험에 가입했다. 택시기사였던 그는 한 달에 20여 만원씩 보험료를 냈다.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7년간 전국의 병원 26곳을 다녔고 1년에 200일 이상을 병원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총 2억 3,000만원에 육박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금을 원룸 월세, 식사 및 술과 담뱃값으로 썼다. 입원 중 내야 하는 보험료도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했다. 경찰은 A씨를 과다 입원행위를 한 ‘숙박형 환자’로 보고 있다. 그가 입원 중 외출이 잦았다는 자료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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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의 보험금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보험사 직원의 의심 때문이었다. 입원과 퇴원이 잦아지면서 보험금을 자주 수령해가자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보험사 직원에게 꼬리가 밟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혼자 살다 보니 당뇨 관리가 어려웠는데 입원하면 밥도 주고 보험금도 나오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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