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진 더벤처스 투자이사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를 유망한 벤처기업으로 기망하는 등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2년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엔젤투자자를 자처하며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접근, 회사를 차리게 한 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9,1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다. 김씨는 이듬해에도 가짜 창업회사를 앞세워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낸 뒤 3억7,000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도 청년전용 창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냈다. 다만 김씨의 범행은 더벤처스 재직 전에 이뤄진 개인 비리다.
벤처투자업체 더벤처스는 김씨 뿐 아니라 호창성 대표도 보조금 편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벤처업계 성공신화로 불리던 호 대표까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업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