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약 사이다' 사건…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재판부, "증거 많아"

상주에서 일어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상주에서 일어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르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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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할머니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농약을 넣지 않았으며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박 할머니 가족 등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았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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