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8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인정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간이다. 사망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하한 금액은 620여만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