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동네 상가’ 짓는데 금융규제는 ‘대형 빌딩’

저축銀 PF대출시 건물규모 달라도 규제 동일

사업자금 20% 이상 자본 보유해야 PF가능

PF규모 차이 반영안돼… ‘자기자본’ 개념 모호

소규모 건축사업시 건전한 자금조달 저해

금융당국 “건전성 우려… 규제완화는 시기상조”

[앵커]

흔히 PF라고 불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담보대출 중심의 저축은행들이 과거 부동산PF 사태 때 찍힌 부실 낙인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소규모 부동산PF 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층이 넘는 대규모 상가 건물과 2~3층 규모의 동네 주상복합 건물.

두 건물을 지을 때의 규모와 비용은 언뜻 생각해도 몇 배는 차이가 나겠지만 공사비 조달을 위해 저축은행에서 PF대출을 받을 때에는 같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건축 사업자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지난 2009년 대규모 부동산PF를 무분별하게 승인하면서 저축은행들은 수십조 원대의 부실 사태를 겪은뒤 이 같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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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규제가 수십억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PF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기자본’의 형태에 대한 해석도 분명하지 않아서 현재의 소규모 부동산PF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동네 상가,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 사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PF규모가 현저히 줄었고, 4~6억원대 소규모 주상복합이나 동네 상가 사업은 설령 부실이 생겨도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규제로 인해 PF대출을 승인받지 못하면서 중소 사업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은 ‘건전성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PF로 인한 부실채권의 대부분은 과거 부실 사태 때 발생한 것으로 이후 승인한 소액 PF대출은 연체·부도가 없습니다.

기업대출 중 PF대출의 연체율도 2014년 6월말 56.4%에서 지난해 12월말에는 24.4%까지 낮아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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