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A프랜차이즈 가게 배달원 B(26)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 매장에서 일하며 1,750차례에 걸쳐 2,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매장 관리자가 횡령을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자 그는 브랜드명과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만들어 음식값을 빼돌리기도 했다.
그는 소득신고 과정에서 매출액과 수익에 큰 차이가 난 것을 의심한 매장 측의 신고로 꼬리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행성 오락에 탐닉,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