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여야가 정쟁을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하면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 있다”며 “입법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65조는 청문회 개최 사유에 대해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가 청문회 개최 사유로 추가됐다. 여소야대(與小野對)의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힘을 합친다면 상임위별 청문회를 언제든 열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집권 하반기에 국정 운영 동력 약화를 우려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제2의 국회법’ 파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소지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