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등급따라 사과~퇴학 조치" 학교 폭력 처분 기준 마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폭력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처분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7월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례라도 다른 조치가 내려지는 등 문제가 잦았고,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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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련된 세부기준 초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단계별로 평가한다. 이 평가 결과의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가 세분된다. 또 사안과 가해 학생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 사례라도 자치위원회에 따라 조치 결정에 편차가 심했다”면서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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