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비스업 전폭 세제지원> 50년만에 조특법 대수술...고용효과 큰 신성장 서비스업 稅혜택

서비스법 국회서 막히자 '稅지원 확대' 우회로 마련

中企 신규·경단녀 채용하면 사회보험료 등 부담 줄여

'마이스터고 출신 고용 稅공제' 모든 서비스업 확대



서비스업종 중 조세특례제한법 수혜 대상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65년 조특법 제정 이후 50년 만에 가장 큰 물줄기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세제지원은 제조업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조특법상 지원 대상 목록을 보면 ‘제조업’이라고 통칭해 원칙적으로 모든 제조업을 세제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음식점, 정보서비스, 조경관리 유지 서비스업 등 전체 서비스업을 통칭하지 않고 개별 업종들만 나열했다. 당연히 서비스업종 중 지원을 못 받는 ‘구멍’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업 평균 실효세율은 16.5%(2007~2013년 평균)로 제조업(14.8%)보다 약 2%포인트나 높았다. 서비스업은 기업이 번 돈의 16.5%를 세금으로 낸 반면 제조업은 14.8%만 냈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판매업 (17.2%), 금융보험업(17.8%), 음식·숙박업(18.1%) 등이 모두 제조업보다 크게 높았다.




정부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늘려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밀려드는 소포와 택배를 처리하고 있다.   /송은석기자정부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늘려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밀려드는 소포와 택배를 처리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정부의 서비스업 세제 지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서비스법)’이 가로막히면서 마련한 일종의 ‘우회 통로’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법을 개정해 세제지원 대상을 넓혀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서비스법도 20대 국회에서 재입법해 병행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지원은 크게 4개의 제도를 통해 진행된다. 무엇보다 투자와 고용을 병행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가장 크다. 이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 고용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3~9%의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제다.


현재 모든 제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음식점·방송·정보서비스·항공운수업 등만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택배·택시·고속버스·크루즈 사업자 등 운수업, 프로게임단 등 스포츠 서비스업, 건축 설계 서비스업 등도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 해 세전 소득이 1,000억원인 택배회사는 그동안 아무리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도 소득 1,000억원에 법인세(이하 지방세 10% 제외) 22%를 매겨 220억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약 100억원을 투자하고 고용도 늘렸다면 최대 9억원(투자액 100억원의 9%)이 차감된 211억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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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조특법의 ‘중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면제’ 항목이다. 늘어난 일자리의 규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75%를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액에서 깎아준다. 가령 중기가 신규 고용으로 1,000만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 이 중 최대 75%인 75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액에서 빼준다. 현재는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 중기 중 전체 제조업과 음식점, 여객운송, 광고업 등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 사실상 전체 서비스업종 중기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외에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기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체 서비스업종에 적용된다. ‘경단녀 재고용 중기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항목이다. 이는 중기에서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해당 중기가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액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또 ‘마이스터고 졸업자 병역 이행 후 재고용 중기에 대한 세액공제’도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중기에 취업한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군대에 다녀온 후 종전 기업에 복직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서비스업 세제 지원이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고용과 투자를 늘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건축 설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은 아낀 돈으로 다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제조업의 2배가 넘었다. 2013년 현재 1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서비스업이 17.8명, 제조업이 8.6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 서비스업이 발전하면 제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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