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1·4분기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 국가공무원 수는 전체 대상 인원 14만519명의 14.1%인 1만9,809명으로 조사됐다. 2015년 한 해 동안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 인원 2만6,947명의 73%에 달하는 규모로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 셈이다.
활용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전체 활용 인원 중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 비율은 2011년 95.6%로 절대적이었으나 올 1~3월에는 78.8%로 줄어들었다. 하루 근무시간을 4~12시간 사이에서 조정하면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무시간선택제는 11.1%, 일주일에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는 6.3%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활용 인원은 6급 이하가 전체 활용 인원의 8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급 이상은 4.3%로 2011년 2.9%에서 늘어났다.
유연근무제도의 주요 신청 사유가 효율적인 업무수행, 출퇴근 편의, 임신·육아인 점을 감안하면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일·가정의 양립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부처별 활용 비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60.2%로 가장 높았고 여성가족부 59.8%, 교육부 58.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0.6%), 금융위원회(2.7%), 대검찰청(3.3%)은 유연근무제도 활용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3월 국가공무원 1인 평균 연가 사용 실적은 전체 20.5일 중 2.0일(9.9%)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가 사용 실적은 20.6일 중 10.0일(48.5%)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