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합병과 관련된 세 번째 소송이 제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보통주 1주당 5,043원으로, 총 1억 6,6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애당초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더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넘기기로 한 CJ오쇼핑은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은 별도의 계약으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제기된 세 번째 민사소송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