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철강업체 휴스틸이 근로자 3명을 화장실 앞에 근무하게 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무 당사자와 사용자 양측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칠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특별근로감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휴스틸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이들에게 희망퇴직서를 제출받았지만 부당 해고로 인정돼 복직하자 화장실 앞에 책상을 놓고 근무하게 해 논란이 됐다.
특별근로감독이 결정되면 정부는 휴스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행정 지침상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한 뒤,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등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