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8월부터 주식거래 30분 연장]거래대금 연 170조까지 증가 효과

증권사 수익 개선에도 도움

지난 2000년 이후 16년 만의 주식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대목은 무엇보다 증시의 유동성 증대 효과다. 거래시간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자연스레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세계거래소연맹과 현대증권에 따르면 2011년 3월 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한 홍콩의 경우 연장 한 달 전보다 거래대금이 45%나 증가했다. 같은 해 8월 거래시간을 90분 연장한 싱가포르와 2010년 1월 55분 연장한 인도도 거래대금이 각각 41%와 17% 늘어났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거래시간 연장은 최근 수년간 침체에 빠져있는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의 연장을 통해 연간 최대 170조원의 거래대금 증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거래소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나면 연간 거래대금이 최소 6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사들의 수익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하루 거래대금이 6,900억원가량 늘어나면 전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약 3,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히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권사들로선 거래시간 연장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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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거래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실제 거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거래시간 연장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맞지만 주식거래를 늘리게 하는 필수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2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시간 연장은 증권 노동자의 근로여건 악화만 가져다줄 뿐”이라며 연장계획 폐지를 요구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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